KT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간의 해묵은 문제인 ‘전주·관로 임대료’ 분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주·관로는 인터넷·케이블망을 가정이나 회사까지 연결하는 필수 설비다. KT의 소송까지 불러왔던 분쟁에 대해 최근 정통부가 조정을 시도했으나 불발로 끝났다. 공정위의 직권 중재도 거론되고 있지만 워낙 첨예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KT는 지난 2004년 재계약 기간에 KT는 전주·관로 사용료가 원가에 못미친다며 이용료을 대폭 인상했다.SO들은 전주·관로는 KT가 공기업일 당시 건설해 공공재 성격이 짙은데다 인상분도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했다.
협상이 진척이 이뤄지지 않자 KT는 지난해 전국 13개 SO를 상대로 매각선로 전주·관로 무단사용에 대한 13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정통부가 양측의 조정을 시도했으나 최근 결렬되면서 공정위의 직권중재 필요성도 제기되는 등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케이블TV업계는 “2001년 당시 임대망전주당 180원에 불과했는데 KT는 2004년 인상분에 이어 향후 2년간 요금현실화를 위해 전주 1본당 887원까지 인상시키겠다고 한다”며 반발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가 요구한 임대료는 실제로 서남방송, 강원방송, 제주방송 등 몇몇 케이블TV방송사 1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터무니없는 임대료 인상과 계약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파기하려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KT는 그동안 지나치게 낮았던 이용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반박이다. KT의 한 관계자는 “전주당 월 45원에 제공된 곳도 있을 정도로 저가에 공급된 것을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일부 SO는 몇개의 회선을 설치해 무단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법원도 일부 SO에 대해 정부가 고시한 기간통신사업자기준의 임대료인 590원으로 책정해 판결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중재도 거론됐다. 최근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 김재홍의원은 “정통부의 조정이 무위로 돌아간 만큼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직권중재 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개입을 촉구했다.그는 또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SO와 통신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공공재 성격이 명확한 전주·관로 등 필수기반시설에 대한 안정적 이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안이 공정위의 소관인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직권 중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상희·김태권기자@전자신문, shkwon·t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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