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위반해 보유지분의 의결권제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3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작년 11월 말까지 출총제 위반으로 의결권 제한명령을 받은 10개 기업집단 40개 출자회사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금호산업과 두산건설, 삼화왕관 등 3개사가 이를 위반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 3개사가 모두 현재 출총제 대상업체가 아니어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는데다 금호산업과 두산건설은 의결권 제한대상 주식을 매각해 출자가 해소된 점 등을 감안해 경고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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