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위반해 보유지분의 의결권제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3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작년 11월 말까지 출총제 위반으로 의결권 제한명령을 받은 10개 기업집단 40개 출자회사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금호산업과 두산건설, 삼화왕관 등 3개사가 이를 위반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 3개사가 모두 현재 출총제 대상업체가 아니어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는데다 금호산업과 두산건설은 의결권 제한대상 주식을 매각해 출자가 해소된 점 등을 감안해 경고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
IT 많이 본 뉴스
-
1
자체 모델·오픈소스·MS 협력…KT, AI 3트랙 전략 가동
-
2
애플, 이달 19일 신제품 공개…아이폰SE4 유력
-
3
성산전자통신, EMC 시험용 SSPA 국산화 개발 성공
-
4
NHN, '티메프' 불똥에 적자 전환... 올해 AI 사업 확장·게임 6종 출시 예고
-
5
이노와이어리스, 네트워크 측정·분석에 AI 접목…해외시장 공략
-
6
[협회장에게 듣는다]이병석 한국IPTV방송협회장 “IPTV 생존 위해 규제완화 절실”
-
7
알뜰폰 도매제공 60일 이내로, 망 원가 반영해 요금 낮추는 '코스트 플러스' 방식 적용
-
8
IP 확보 나선 중견 게임사… 외부 투자 확대
-
9
한국IPTV방송협회, 유료방송 법·제도 개선 주력
-
10
염규호 KMDA “이통사 담합은 불가능…조 단위 과징금 부과땐 유통망 고사”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