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전기통신 사업영역(역무) 분류를 6개에서 4개로 줄인 관련 법령이 시행돼 정보통신서비스 교차 진입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6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이 재정경제부 합의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은 △역무분류제도 변경내용을 반영해 회계분리 대상 역무를 정하고 △영업수익·영업비용·영업외비용 등의 분류와 구성항목을 명확히 하며 △통신회계 관련 규정체계를 정비해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회계분리 관련 전기통신역무는 △전송역무(전신·전화·인터넷접속·인터넷전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신설비임대역무 △부가통신역무 등 4가지다. 개별 통신사업자들은 정부가 고시한 회계분리 원칙에 따라 역무별로 정확한 영업 수익과 비용을 계산한 뒤 정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통부는 통신망 접속료 수입을 포함한 매출과 내부거래수익의 합계였던 영업수익과 매출원가·판매비·관리비·내부거래비용의 합계로만 정했던 영업비용의 분류도 명확하게 바꾸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새 영업수익은 요금·접속료·국제정산·내부거래·자가소비사업·보편적역무손실보전 수익 등으로 세분화된다. 영업비용도 인건비·경비·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액·경상개발비·연구비·설비사용료·국제정산부담금·접속료·내부거래비용·자가소비사업용비용 등으로 나뉜다.
영업외비용은 출연금·전기통신관련유형자산처분손익·보편적역무손실보전비용·법인세비용 등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 같은 기준을 토대로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의 요금적정성 심사하거나 보편적 역무로 인한 손실분담금 산정하며, 신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쓰기도 한다.
조경식 정통부 통신경쟁정책팀장은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따라) 바뀐 역무분류제도를 반영하는 게 이번 개정의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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