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6일 GPL(General Public License) 등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가 정하고 있는 이용조건을 알기 쉽게 설명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가이드에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개념과 주요 라이선스별 준수사항 외에도 오픈소스SW의 전략적 관리ㆍ활용 방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 6월 발표된 공개SW라이선스인 GPL 버전3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이 가이드에 따르면 개발자 및 관리자의 이해부족으로 오픈소스 SW를 상용SW개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침해, 계약위반으로 인한 분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픈소스SW 사용자가 SW사용중 자신의 특허가 사용됐음을 알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오픈소스SW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또 제3자의 특허를 구현한 SW를 GPL조건으로 배포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업에서 효과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를 위해서는 해당과제에 오픈소스SW를 활용할 것인지의 여부 및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를 판단하고 오픈소스SW 외에 자체 개발한 소스코드를 공개할 경우 회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개발자가 오픈소스SW를 검증없이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된 오픈소스SW들을 라이선스별로 분류하고 `소스코드 공개`, `사용 여부 명시` 등 준수사항들의 반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이 가이드는 특히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에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통부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가 중소 SW기업들의 안전한 오픈소스SW 활용을 안내하는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통부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socop.or.kr)를 통해 원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책자를 제작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 과정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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