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TV’를 비롯한 12개 공익성 방송채널을 선정했다. 또 지상파방송 일부 프로그램에만 적용했던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선정된 공익채널은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을 통해 2008년 말까지 전국에 송출될 예정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에 한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고 지상파방송의 경우 스포츠 중계나 대형 이벤트 행사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다”면서 “이날 전체회에서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확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14일께 공청회를 개최, 시민단체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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