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 관련 인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했던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보통신 사업 등의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하던 서류 중 법인등기부 등본,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등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42종의 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의 경우 법안등기부등본, 정보통신 기술 자격증 사본 없이도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해선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에 대한 허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통부는 예외적으로 민원인이 공무원의 행정전산망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들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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