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특별법 제정 합의

 정부가 유관부처 간 논란이 계속돼 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로봇특별법)을 제정키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1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는 지난 31일 청와대 경제정책수석 주재로 열린 유관부처 로봇특별법 주요쟁점 조정회의를 통해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는다’고 합의, 사실상 로봇특별법 제정이 확정됐다. 본지 10월 29일자 3면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실에서 진행된 이날 조정회의에는 김대유 경제정책수석, 오영호 산업자원부 차관, 박항식 과기부 연구개발조정관, 설정선 정통부 정보통신정책본부장, 기획예산처 김화동 산업재정단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으며 △로봇산업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과기부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신설방안을 2일까지 마련해 산자부에 통보하고 협의키로 합의했다.

또 △관계부처 역할에 대해서는 정통부가 추가조문(안)을 작성해 산자부에 통보하고 협의키로 했으며 △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산하기관의 총량을 유지한다는 조건부로 설립에 합의했다. 그러나 로봇펀드와 관련해서는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예산처와 재협의키로 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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