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1일 일본중앙예탁결제원(JASDEC)과 한국 기업의 일본 증시 상장을 지원하고 양국 투자자 거래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JASDEC은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한국주권의 실물을 증권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보관하고 해당 주권이 일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계좌간 대체를 통해 예탁 및 결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일본에 상장된 한국 주권의 보관 및 배당금 지급 등의 권리행사 업무와 투자자의 신청에 의한 시장간 이동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제휴로 한국 기업은 기존 주식예탁증서(DR)발행을 통한 외국증시 상장 외에도 중앙예탁기관간 직접 업무연계를 통해 주권 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일본 증시에 직접 상장할 수 있게 됐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이번 제휴로 한국 및 일본 투자자가 양국에 동시 상장된 한국 기업 주권의 시장간 이동을 통해 교차거래를 할 수 있게 돼 시장간 차익거래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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