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광학필름 전문 코스닥업체인 엘지에스를 상대로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엘지에스는 LG전자가 지난 9월 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내고 엘지에스가 상호, 상표, 간판, 포장, 광고선전물, 홈페이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30억원의 지급과 언론사 해명광고 등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해 11월말 LG전자가 엘지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유사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뒤 2심격인 특허법원이 지난 8월 다시 “유사하지는 않지만 저명성을 침해했다”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준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엘지에스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엘지에스 이사는 “엘지에스라는 상호는 나우주 사장이 창업할 당시 이름인 ‘라즈굿즈앤서비스’를 바꿔 지난 95년부터 사용해온 것이며 특허법원의 판결은 기존 판례를 벗어난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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