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간 견해 차이로 접속료 산정에 혼선을 빚고 있는 유무선 통신망 상호접속 체계(질서)가 재편될 전망이다.
형태근 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31일 “유무선 상호접속이란 게 기술적 측면을 바탕으로 항목마다 사업자 간 주장이 달라 세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계 전문가로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접속 체계를 심층 분석·검토한 뒤 새로운 질서로 삼을 판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통신위의 이 같은 방침은 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접속통화요율을 사업자 간 협의로 산정하라(제22조)거나 △2006년 이후 접속통화요율을 정통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제22조의4)는 등 사업자 간 분쟁을 유발할 조항이 상존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KT와 SK텔레콤 사이에는 애초 계획한 접속 경로를 벗어나 먼 거리를 우회한 ‘이탈 호(Call)’를 둘러싼 기술적·정책적 견해 차이로 7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SK텔레콤은 KT에 지난 2000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 6년간 ‘이동전화 발신 시내전화 착신(ML) 호’에 따른 과다정산액 310억원과 지연손해금(이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신위에 재정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ML(SKT→KT) 관련 △접속통화료 차이 78억원 △이탈 호 발생액 89억원 △시외전화 1대역(교환국으로부터 30㎞ 이내) 발신 호를 2대역(30㎞ 이상)으로 잘못 분류해 발생한 142억원 등이 과다산정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KT 측은 이에 대해 “지난 2002년 월드컵 때처럼 특정지역에 인파가 몰려 서울 보라매, 혜화 교환국을 경유하려는 접속통화가 폭주해 기술적으로 경기 분당 등에 우회하면서 발생한 이탈 호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탈 귀책 사유에 따라 접속료가 달라져야겠지만 SKT가 주장하는 액수가 정확한지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착오로 시외전화 1대역 통화 호를 2대역으로 잘못 분류했음에도 7년이나 지난 시점에 돌려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기술적으로) 정답이 있는 게임이 아니지만 상응하는 규모의 SKT 측 접속료 오류를 재정 신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게 KT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처럼 유무선 접속체계를 두고 유무선 통신사업자 간 대립이 첨예해지자 통신위는 법계·산업계 전문가로 ‘통신서비스 상호접속료 소위원회’를 구성, 이르면 이달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필요하면 상호접속기준에 관한 고시뿐만 아니라 모법(전기통신사업법)까지 개정해야 한다는 게 통신위 시각이다.
오남석 통신위 사무국장은 “통신사업자 간 상호접속 협정서와 관련 법이 해석상 불투명하다면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KT·SKT 간 분쟁을 계기로) 법 기준에 따라 양사 합의를 유도하되 개선할 여지가 있는 제도 수정 절차도 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SKT가 주장하는 ML 손해배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