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문턱 낮아진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공동 브랜드 상품이 등장한다. 저축은행 여신전문 출장소 개설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위는 우선 저축은행들의 과도한 마케팅비용과 신용평가능력 부족으로 중·소형 저축은행별로는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저축은행중앙회 중심으로 소액신용대출 공동브랜드 상품을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민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높여 간접적으로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사금융 이용에 따른 불법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위는 또 재정경제부와 협의, 저축은행의 여신전문 출장소 개설 기준을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현재 법정자본금의 25%를 증자해야 여신전문 출장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을 개정, 출장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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