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웹사이트 전자적 표시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웹사이트에 표시해야 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웹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을 제정·고시하고 다음달부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전자적으로 표시해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전자적 표시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보존·파기하고, 취급을 위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내용 등을 포함한 취급방침을 표준 웹 언어로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적용대상은 통신·포털·인터넷쇼핑몰 사업자 등 모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고시에 따른 전자적 표시를 쉽게 만들어 웹사이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1336.or.kr)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체크 프라이버시’(사진 상단 네모표시 아이콘)를 개발해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정현철 정통부 개인정보보호팀장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와 ‘체크 프라이버시’ 보급을 통해 이용자 권익이 보장되고 사업자의 법규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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