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이 사업권 획득 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상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높아 서비스 확산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말까지 사업자들이 허가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부가 사업권 회수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KT가 지난 2005년 사업권 획득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상 허가조건에는 2007년 말까지 전국 25개 시 지역에 기지국을 구축,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10월말 현재 서울과 수도권 대학가 주변 등 10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 올초에는 총 2400억원을 와이브로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 들어 3분기까지 800억원만 투자해 투자 집행률이 33%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KT측은 “현재 이행계획에 따라 커버리지 확대 및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 연말까지 25개 지역에 모두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투자계획 및 현황을 볼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올 투자계획 중 30% 남짓만 집행했다는 점에서 와이브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의심된다”며 “불과 2개월 남짓한 시간에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추가 예산 투입와 기지국 설치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허가조건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커버리지 확장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우면 사전에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KT 측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사전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다.
SK텔레콤 역시 현재 와이브로 전담 사업부서조차 없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은 HSDPA와 서비스 중복 문제가 불거지자, 와이브로와 관련한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아 10월말 현재 서비스 가입자가 950여명에 그치고 있다. SK텔레콤은 2004년부터 중장기적으로 8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세웠지만 현재 집행 수준은 밝히지 않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연내에 발주기준으로는 투자계획을 이행하되 집행기준은 다소 못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연말까지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허가기관인 정통부에서는 경고조치, 이행강제금에 이어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LG텔레콤의 경우 사업이행계획 상에 따른 서비스 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IMT-2000 서비스 사업권까지 회수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을 기존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가져간 것부터 문제”라며 “현재 사업계획 자체도 대외비인 등 와이브로 사업 정책이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어 관련 사업 활성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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