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석시스템 전문업체 마켓포인트(대표 박상환)는 유라클(구, 아이엠넷피아)이 마켓포인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원고 유라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SK증권의 ‘모바일로’서비스 개발업체 유라클은 마켓포인트의 무선증권거래 서비스 ‘MP트래블러’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 지법에 14억원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마켓포인트는 법원이 마켓포인트가 유라클의 특허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원고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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