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작권 침해 관련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을 훈령으로 제정(훈령 제191호)했다고 24일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은 저작권 침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우편을 통해 해당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의견 진술은 구술, 서면 또는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와 중한 경우에는 각각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과태료 처분 고지를 받은 후 45일 이내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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