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게임, 열혈강호 관련 법적 분쟁 강경 대응 선언

 온라인 게임 배급을 둘러싸고 한중 국제 소송으로 번진 엠게임과 CDC게임즈의 분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엠게임(대표 권이형)은 중국 내 열혈강호 서비스 관련 계약 취소는 CDC게임즈 측의 계약금 미지급 때문이며 새로운 협력사를 찾겠다고 24일 밝혔다.

엠게임은 이와 관련, CDC게임즈가 열혈강호 온라인의 재 계약금 50만 달러와 풍림화산 계약금 50만 달러 등 총 100만 불을 지급한 후 2차 계약금 40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엠게임은 또 CDC게임즈가 1차 계약금 지급도 약속된 6월을 넘긴 7월과 8월에 걸쳐 지급했으며 거듭된 계약금 지급 요청도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엠게임은 아울러 CDC게임즈가 홍콩법원에 제소한 개발 핵심 인력 파견 및 상주, 중국 현지 법인을 통한 기술 지원을 했으므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본지10월19일자 11면 참조

권이형 엠게임 대표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자 했으나 CDC게임즈가 계약금 미지급에 대해 본질에서 벗어난 이유를 내세워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중국에서 열혈강호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새로운 협력사를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동준기자@전자신문, d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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