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체신청은 11월 한달간 KT 비영업직 사내직원에 의한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가입자 금지 조치는 통신위원회가 지난달 17일 제144차에서 KT 이동전화서비스 재판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를 건의키로 의결, 서울체신청에 관련 명령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루어졌다.
서울체신청 관계자는 “KT가 비영업직 사내직원을 통한 이동전화 재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한 지난 2004년 2월의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업정지 처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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