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분쟁 해결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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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연례회의’가 2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다. 정예택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분쟁조정인증실장이 분쟁해결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박지호기자@전자신문, jihopress@

개인 간 거래(C2C)가 줄어들고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이 확산되면서 전자거래분쟁조정 해결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3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김춘석)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분쟁조정 상담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4년 72.4%까지 낮아진 분쟁해결 비율이 2005년(82.7%)부터 증가세를 타기 시작해 지난해(84.6%)에 이어 올 들어서도 10월 현재까지 86.3%를 기록중이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기준으로 집계된 2061건의 분쟁조정 조정접수건 중 조정가능대상에 해당하는 1069에서 923건이 해결돼 분쟁해결 비율이 86.3%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위원회 권고에 의한 당사자 합의가 8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안을 수락한 것은 26건으로 나타났다. 또 신청인 조정신청 철회나 당사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등으로 인한 조정불가 대상은 601건으로 집계됐다.

정예택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부장은 “최근 홍보물이나 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이 C2C 거래의 위험을 인식해 이용을 줄였고 C2C거래를 할 경우에도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 관련 분쟁 감소 효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거래형태별 분쟁 동향을 보면 기업 간(B2B) 거래는 지난해에 36.4% 늘어난 60건, 기업대소비자간(B2C) 거래는 26.8% 증가한 1622건을 기록한 반면 C2C거래는 29.2% 줄어든 285건으로 감소했다.

한편, 이날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송상현 조정위원장과 김용근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조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례회의를 열어 앞으로 안전한 전자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공정거래위원회, 유사 분쟁조정(ADR) 기구 등과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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