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SMATV 도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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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TV업계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공시청안테나(MATV) 허용은 방송법 개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케이블TV업계가 한치의 양보없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통부의 공시청망 규칙 개정으로 가닥을 잡았던 위성방송 공시청안테나(SMATV) 허용은 횡보를 거듭할 전망이다.

오지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케이블TV업계는 위성방송의 MATV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법률규정에 없는 내용을 규칙이 정하는 것은 명백히 행정소송감”이라고 말했다.

오회장은 “SMATV를 허용하려면 위성방송 역무를 규정한 방송법부터 개정해야 하며 단순히 공시청 설비의 규칙개정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시청망규칙 개정안이 SMATV를 위한 설비를 단순 선택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의무화한 것도 건축사업자와 입주자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오회장은 보장에 대해 “정통부가 소비자의 매체선택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전송수단인 위성안테나를 사용할 수 있어 보조적인 수단인 SMATV를 강제화하는 것은 보조설비를 의무화하는 오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협회는 사태해결을 위한 정통부 장관의 면담을 촉구하는 한편 방송법 유권해석의 의무를 지닌 방송위원회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견지한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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