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관리원, 23일 미 수출관리규정 설명회 개최

 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대북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한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설명회가 열려 관심을 끈다.

 전략물자관리원(원장 심성근)은 2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대북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성근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할 때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따라 상무부로부터 수출통제 대상품목 및 허가를 확인해야 한다”며 “남북경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우리 기업들이 숙지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정책 자문위원이며 미국에서 수출통제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벤자민 H. 플로우, Jr. 변호사가 미국 수출통제제도의 현황과 대북 수출규제와 우리 기업의 대응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2)6000-6424, 6432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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