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 복제 개변조 "해도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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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개변조한 플레이스테이션포터블(PSP)만 팝니다.’

 최근 유통가에서는 게임 구매시 PSP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변조하는 ‘커스텀 펌웨어’(일명 커펌)작업이 성행하고 있다. ‘커펌’이란 PSP의 게임 저장 매체인 UMD 외에 메모리스틱 등 다른 저장 매체에 담긴 게임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가에서는 지난 달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신형 PSP에 대한 불법커펌이 대유행이다.

 커펌을 하게 되면 불법복제된 게임 타이틀을 UMD 외에 다른 저장 매체에 저장, PSP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불법이고 일반 소비자가 직접 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간간히 PS 판매 업소 등에서 돈을 받고 대신 해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 PSP가 품귀 현상을 보이자 몇 만원의 추가 수익을 노린 일부 업체가 구매자에게 커펌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최근에는 신형 PSP가 품귀 현상을 보이자 일부 유통업체들이 몇만원의 추가 수익을 노려 커펌을 유도해서 응하는 고객에게만 제품을 판매토록 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만 60만대 이상의 PSP가 팔리는 호조가 이어지며 한국에 충분한 물량이 안풀린 것도 이런 커펌 행태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대표 이성욱·SCEK)는 최근 ‘커스텀 펌웨어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배되며 위반 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용산 상가의 상우회 등에 뿌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SCEK 강희원 마케팅팀장은 “커펌 행위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안내문을 뿌렸다”며 “불법 저작물을 막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저작권을 침해한 개인들에 대한 직접 고소 등의 조치는 피한다는 게 방침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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