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시장 지배력을 활용한 가격 남용행위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권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통신요금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 3사 등 주요 IT업체가 지배적사업자로 규제를 받게 돼 있어 그동안 IT업계에 초미의 관심사였다. 본지10월16일자 5면 참조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규개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 ‘가격 남용행위 판단기준 보완 부분’에 대해 철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계, 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 그리고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시장에서의 가격결정 구도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발해 왔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것이었다”며 규개위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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