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시장 지배력을 활용한 가격 남용행위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권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통신요금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 3사 등 주요 IT업체가 지배적사업자로 규제를 받게 돼 있어 그동안 IT업계에 초미의 관심사였다. 본지10월16일자 5면 참조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규개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 ‘가격 남용행위 판단기준 보완 부분’에 대해 철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계, 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 그리고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시장에서의 가격결정 구도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발해 왔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것이었다”며 규개위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IT 많이 본 뉴스
-
1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철회…“더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
2
화질을 지키기 위한 5년의 집념…삼성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
3
통화 잡음 잡은 '갤럭시 버즈4'…삼성 “통화 품질, 스마트폰까지 끌어올린다”
-
4
완전체 BTS에 붉은사막까지 3월 20일 동시 출격... K콘텐츠 확장 분수령
-
5
[MWC26] 삼성전자, 갤럭시 AI 생태계 알린다…네트워크 혁신기술도 전시
-
6
[MWC26] 괴물 카메라에 로봇폰까지…中 스마트폰 혁신 앞세워 선공
-
7
호요버스, 갤럭시S26 시리즈 출시 기념 원신 '리넷' 스페셜 테마 공개
-
8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하이퍼 AI DC에 최대 100조원 투입 예상”…글로벌 AI 허브 도약 자신
-
9
박윤영 KT 대표 선임 결정 정지 가처분 '기각'
-
10
[MWC26] SKT, 인프라·모델·서비스까지…'풀스택 AI' 경쟁력 뽐낸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