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특허권자들이 특허거절 결정을 받더라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재심사 청구 제도가 도입된다.
전상우 특허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재심사 청구제도의 도입으로 특허권자들이 기존처럼 특허거절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정을 통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특허거절 결정이 내려진 연간 3500여건에 달하는 출원건에 대해 재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에서는 또 특허출원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설정 등록이 일정기간(출원후 4년 혹은 심사청구 후 3년)보다 지연되는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후거절이유 통지 이후 특허청구 범위를 감축하더라도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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