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사한 종이 위조지문으로도 무인발급기상에서 개인 민원서류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시작된 전국 지자체의 무인민원발급기 내 지문인식기 교체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등의 공공장소에 설치된 1564대의 무인민원발급기 내 지문인식장치를 전면 교체하는 작업이 시작됐지만 당초 예상됐던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교체작업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 종이·필름류 등으로 만든 ‘모조’ 지문을 무인 민원발급기의 지문인식 장치에 갖다대더라도 각종 민원 서류와 증명서가 발급돼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개선한 지문인식 장치로 전면 교체한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장치 교체사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으로 기획예산처에 전자정부지원사업비 12억원을 요청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예산처가 “무인민원발급기는 지자체 자체 예산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교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행자부는 지자체에 자체 예산으로 연내 교체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자치 단체들이 예산부족으로 예정된 시한까지 교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자부 행정정보화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지역은 교체됐지만 예산부족으로 교체 사업이 더뎌지고 있다”며 “국비지원 계획이 무산되면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내년 상반기쯤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방 지자체 한 관계자는 “전자정부지원사업비 지원이 성사되지 않아 올해 안에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다”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