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 새틀을 짜자](2)지상파 중심구도 탈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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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TV사업자가 공시청망을 훼손했다거나 케이블 프로그램의 선정성이 수위를 넘어섰다며 비판 공세를 강화했다. 거꾸로 말하면 지상파방송이 케이블TV과 같은 유료방송이 경쟁 미디어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지상파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던 스포츠 중계권이 케이블에 넘어가거나 케이블 콘텐츠 제작역량이 강화되면서 과거 지상파가 독과점한 방송 광고 시장 구도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표참조

그래도 지상파의 독점적인 지위는 아직 여전하다. 막강한 콘텐츠 생산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방송시장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해도 이러한 능력 차이로 인한 시장 우위를 문제 삼을 수 없다. 하지만 미디어 정책까지 지상파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다시 따져볼 일이다.

◇유료는 가시밭길=지난 3월 위성DMB사업자인 티유미디어는 T커머스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 이동중에도 쇼핑을 할 수 있는 DMB쇼핑을 실시했다. 티유는 케이블에 내보내는 그대로 편성하지 않고 모바일TV에 맞게 편성 변경 등 완화를 방송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방송위는 홈쇼핑은 허가사항이라며 편성변경을 거부했다.

또 티유미디어는 지난 7월 MBC와 계약을 맺고 지상파DMB채널인 ‘MY MBC’를 수도권 지역에 재송신하겠다며 방송위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방송위는 법적기한(60일)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결국 승인시한을 60일 더 연장했다. 지상파방송 노조와 지역 지상파 DMB사업자가 위성DMB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해 반발했기 때문이다.

◇무료는 일사천리=유료인 위성DMB에 비해 무료인 지상파DMB는 많은 혜택을 누린다. SK텔레콤이 별도 법인화한 티유와 달리 지상파 방송3사는 그런 과정 없이 지상파DMB시장에 진출했다. 지상파DMB가 광고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기댈 곳 없는 위성DMB에 비해 형편은 나은 편이다.

또 지상파DMB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내지 않는다. 12년 동안 총 78억원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위성DMB와 다른 대접이다. 최근에는 지상파DMB 방송사업자의 직접 사용채널을 3개에서 4개에서 확대하고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지상파 중심 개선 필요=지상파DMB에 우호적인 정책은 ‘무료방송=공익’이라는 잣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시청자가 공짜로 방송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만큼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지상파DMB와 위성DMB의 차이는 수입 모델이 광고냐, 시청료냐는 차이만 있을 뿐 SBS와 같은 상업방송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무료방송=공익’이라는 믿음도 이미 허물어졌다. 지상파방송사들은 그간 무료로 실시간 재전송했던 케이블과 위성방송에 HD방송만큼은 유료로 제공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케이블과 위성용으로 따로 제작한 HD 방송이라면 모를까 기존 입장과 모순적인 태도다.

◇플랫폼간 공정경쟁 유도해야=일부 지상파방송은 공영방송을 표방하지만 주인이 개인이 아닌 공적 법인이라는 점을 빼곤 방송 운영 방식이나 행태가 상업방송과 다름없다. 그런데도 주파수 대가나 전파사용료 등에 특혜를 받고 있다. 각종 정책 결정에도 뉴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려를 받는다는 게 뉴미디어업계의 시각이다. 단순한 ‘피해의식’일 수 있다. 하지만 통합 방송위 출범 3기까지 이르는 동안 뉴미디어업계 출신이 사싱상 전무했다는 점만 놓고 봐도 뉴미디어업계의 항변에 더욱 귀가 쫑긋한다.

국가로부터 주파수를 임대해 사업하는 이동통신사업자만 해도 최근 콘텐츠사업자는 물론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망을 개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방송도 KBS1과 같은 국가 기간 및 재난방송을 제외하곤 유무료로 나누 필요없이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재전송 요청이 있으면 제공을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타 사업자와의 차별대우 금지와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만 유료방송도 설 자리가 있다. 케이블업계 한 관계자는 “지상파가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불공정 거래나 콘텐츠 공급 거절 등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료와 유료 구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유료방송 심의 철폐와 같은 정책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무료든 유료든 공정경쟁의 틀이 잡히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현행 방송 정책은 대주주가 누구냐는 것만 다를 뿐 시청자에겐 거의 똑같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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