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포털사이트 벅스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의 도메인 압류 결정 보도에 대해 “도메인 압류 사유가 이미 지난주에 해소됐다”고 정식으로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벅스가 2004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전 간부 4명을 해고하며 약속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박씨 등이 신청한 도메인 압류 신청을 10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본지 10월 15일자 참조>
벅스 측은 이에 대해 “이미 모든 금액을 지급했으며 임금 지급 후 3일이 지난 시점에서 보도가 나가서 유감”이라며 “도메인 압류 사유가 해소됐으니 도메인 압류 역시 해지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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