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포털사이트 벅스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의 도메인 압류 결정 보도에 대해 “도메인 압류 사유가 이미 지난주에 해소됐다”고 정식으로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벅스가 2004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전 간부 4명을 해고하며 약속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박씨 등이 신청한 도메인 압류 신청을 10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본지 10월 15일자 참조>
벅스 측은 이에 대해 “이미 모든 금액을 지급했으며 임금 지급 후 3일이 지난 시점에서 보도가 나가서 유감”이라며 “도메인 압류 사유가 해소됐으니 도메인 압류 역시 해지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4000억 온누리상품권 푼다…5조 사회 기여 '시동'
-
2
엔비디아, 韓 R&D 센터 짓는다…젠슨 황 “이미 인력 채용 중”
-
3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결국 '과반' 지위 잃어…2·3 노조는 세불리기
-
4
앤트로픽, AI 에이전트 보안 백서 공개… “제로트러스트 적용해야”
-
5
이통사, 통합요금제 맞춰 온라인 요금제 20~50% 줄인다
-
6
단독애플페이 교통카드 충전에 '카카오페이' 추가된다
-
7
월급쟁이부자들, 삼성전자 출신 김상효 CTO 영입
-
8
中 지커 “한국서 올해 7X 2000대 판매 목표”
-
9
[컴퓨텍스 2026]대만에서도 빛난 'K-반도체 열풍'
-
10
엔비디아 “4가지 큰 선물”…한국 AI센터 서울 유력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