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음악파일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벅스가 부당해고된 전 간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도메인(인터넷 주소)을 압류당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04년 벅스로부터 부당해고된 박모씨 등 4명이 "약속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도메인에 대한 압류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받아들여 압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벅스 도메인에 대한 매각 결정이 이뤄지게 되며, 매각 결정이 이뤄지면 입찰을 통해 도메인은 제3자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벅스가 박씨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압류가 취하될 수 있다. 벅스 도메인의 가치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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