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대표 양정환)의 최신 버전인 ‘소리바다5’에 대한 서비스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주기동)는 서울음반·JYP엔터테인먼트 등 30여개 음반업체와 가수들이 “소리바다5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와 달리 이용자들의 파일공유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신청인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리바다’가 종전의 프로그램에 비해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소극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이상 저작인접권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소리바다가 법원의 결정을 어길 경우 JYP엔터테인먼트와 서울음반 등 4개사에 위반 일수마다 100만∼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간접강제 명령도 내렸다.
그동안 음반업계는 소리바다5의 필터링 서비스가 완벽하지 못하고,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지난 2005년 법원이 소리바다3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서비스 중지결정을 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소리바다는 일단 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향후 법적 대응도 검토 의지를 밝혔다.
양정환 소리바다 대표는 “사실상 실시간으로 모든 이용자으 불법 파일을 찾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 판결문을 송부받지 못한 상태여서 정확히 법원의 판결문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지만 서비스 중단 판결에 승복할 수 없으며 100% 항고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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