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백화점과 할인점 등 유통업체에 대한 무선랜 보안이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전국의 유명 백화점, 면세점, 대형 할인점 등 56곳 유통매장에 대해 무선랜을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시 고객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할 것을 권고했다. 본지 2007년 9월 7일 9면 참조
이같은 권고는 무선랜이 유선 네트워크와 달리 전파가 도달할 수 있는 반경 내에 존재하는 모든 무선장비들에 노출되고, 이로 인한 정보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성균관대가 실시한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유명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무선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에 보안 장치가 돼 있지 않아 고객 정보 유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무선랜을 통해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기업들에게 WPA(WIFI Protected Access) 방식이나 POS 소프트웨어에 암호화를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또 이달 23일까지 이들 기업이 사용하는 무선랜 현황을 조사하고 다음달 초 암호화 조치 적용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다.
정종기 정통부 정보보호정책팀장은 “신용카드 결제 정보 등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는 유통업체들이 무선랜의 취약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권고는 유통업체에 무선랜 보안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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