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조치가 미흡한 통신사업자 등에 대해 법정 최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보통신부는 10일 ‘9월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결과’를 발표하고 개인정보보호조치가 미흡한 SK텔레콤·KTF·LG파워콤 등 통신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모두 14건이며 각각 법정 최대금액인 1000만원씩이 부과됐다. 시정명령은 19건이다. 정현철 정통부 개인정보보호팀장은 “그동안 계도차원에서 300만∼5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해왔으나 같은 현상(위반)이 되풀이되고 서로(본사↔대리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실질적으로 시정된다고 보기 힘들어 법에 규정한 최대액(1000만원)을 부과했다”며 “더욱 철저한 실태점검과 강력한 제재를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F은 △고객으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신청을 받으면서 개인정보 수집항목, 취급위탁업체명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고객 정보를 담은 엑셀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했으며 △서비스 해지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정보보호조치가 미흡해 각각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LG파워콤은 전화를 통해 가입상담을 할 때 개인정보항목이나 이용목적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개인정보취급 위탁동의절차도 미흡했다. KT와 하나로텔레콤도 전화를 통한 가입단계에서 동의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고객정보가 적힌 가입신청서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NHN·넥슨 등 포털과 온라인게임 사업자들도 회원 가입단계 등에서 개인정보 항목이나 이용목적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업체별 방침으로 일괄 동의를 얻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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