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MATV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정보통신부는 9일 공동주택 입주자가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설비(MATV)를 통해 위성방송 수신(SMATV)이 가능하도록 하는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는 △MATV를 통해 위성방송과 지상파디지털TV 시청이 가능하도록 위성방송과 지상파디지털TV 주파수 대역 지정 △증폭기, 분배기 등 MATV의 장비 성능기준을 광대역화 △위성방송 수신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위성안테나 규격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정통부 측은 “이번 입법예고로 공동주택 입주자들도 MATV를 이용해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상파TV, 케이블, 위성 등 경쟁매체간의 공정경쟁을 통해 방송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가구별 위성방송 수신안테나 설치로 인한 공동주택 미관 훼손과 자원낭비 방지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케이블TV업계에서는 시청자가 위성방송을 MATV를 통해 보게 되면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역무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정통부 방침대로 케이블망이 분리배선 되지 않은 기축 공동주택에 까지 SMATV를 도입하게 되면 케이블사업자의 접근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시청자의 매체선택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며 “유료방송 정상화와 유선방송시장 통합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