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9일 공동주택 입주자가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설비(MATV)를 통해 위성방송 수신(SMATV)이 가능하도록 하는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는 △MATV를 통해 위성방송과 지상파디지털TV 시청이 가능하도록 위성방송과 지상파디지털TV 주파수 대역 지정 △증폭기, 분배기 등 MATV의 장비 성능기준을 광대역화 △위성방송 수신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위성안테나 규격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정통부 측은 “이번 입법예고로 공동주택 입주자들도 MATV를 이용해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상파TV, 케이블, 위성 등 경쟁매체간의 공정경쟁을 통해 방송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가구별 위성방송 수신안테나 설치로 인한 공동주택 미관 훼손과 자원낭비 방지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케이블TV업계에서는 시청자가 위성방송을 MATV를 통해 보게 되면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역무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정통부 방침대로 케이블망이 분리배선 되지 않은 기축 공동주택에 까지 SMATV를 도입하게 되면 케이블사업자의 접근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시청자의 매체선택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며 “유료방송 정상화와 유선방송시장 통합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IT 많이 본 뉴스
-
1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철회…“더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
2
화질을 지키기 위한 5년의 집념…삼성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
3
통화 잡음 잡은 '갤럭시 버즈4'…삼성 “통화 품질, 스마트폰까지 끌어올린다”
-
4
완전체 BTS에 붉은사막까지 3월 20일 동시 출격... K콘텐츠 확장 분수령
-
5
[MWC26] 삼성전자, 갤럭시 AI 생태계 알린다…네트워크 혁신기술도 전시
-
6
[MWC26] 괴물 카메라에 로봇폰까지…中 스마트폰 혁신 앞세워 선공
-
7
호요버스, 갤럭시S26 시리즈 출시 기념 원신 '리넷' 스페셜 테마 공개
-
8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하이퍼 AI DC에 최대 100조원 투입 예상”…글로벌 AI 허브 도약 자신
-
9
박윤영 KT 대표 선임 결정 정지 가처분 '기각'
-
10
[MWC26] SKT, 인프라·모델·서비스까지…'풀스택 AI' 경쟁력 뽐낸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