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도 정보통신부의 위성방송의 공시청안테나(MATV) 사용 허용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MATV 개방에 거세게 반발하는 케이블TV업계는 정통부에 이어 방송위까지 개방에 동조하자 허탈해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위성방송도 MATV망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등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방침에 대한 정통부 질의에 대해 찬성 쪽으로 의견서를 채택, 정통부에 회신했다.
방송위는 의견서를 통해 “방송법상 허가받은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소비자의 방송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를 이해한다”며 정통부의 손을 들어줬다. 방송위는 다만 규칙개정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합리적 방안 △DMB 등 타 방송신호와의 혼신 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규칙개정을 극렬히 반대해온 케이블TV업계는 방송위의 결정에 대해 “방송법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할 방송위가 책임을 회피한다”라고 반발했다. 방송위와 케이블업계의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방송위는 유사 위성방송사업자의 MATV 사용 여부는 시행 규칙이 아닌 방송법 개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방송법상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유사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에 대한 정책결정은 방송위 소관사항이므로 규칙이 아닌 방송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유사 위성방송사업자는 합법적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와 달리 자체적으로 위성수신안테나 및 케이블망을 갖추고 가입자에게 유료로 방송을 중계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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