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만㎡미만의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산업단지 지정권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50만명이상인 청주시와 전주시 등 전국 12개 시의 시장도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광역시장·도지사만 지정할 수 있었다. 또 산업단지의 면적이 30만㎡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게 바뀐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공공사업자(공공사업자가 20%이상 출자한 민·관합작법인 포함)가 할 경우에는 용지조성뿐만 아니라 건축사업도 허용되며 공장시설이 들어서는 산업시설용지를 유상공급면적의 50% 이상만 하고 나머지는 복지, 지원, 주거시설 등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는 개별공장 밀집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장설립여건이 양호한 계획관리지역을 공장입지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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