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처음으로 도입된 영화상영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영화발전기금이 시행 첫 달에 207개 영화관 1472개 스크린으로부터 31억여 원이 납부됐다. 하지만 정부의 영화발전기금 징수방침에 따르지 않은 사업자도 전체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에 따라 8월 20일까지 영화발전기금을 징수한 결과 전체 납부대상 스크린의 83%가 기금을 납부했으며 미납사업자는 17%에 달했다.
이는 영진위 전산망 가입자 230개 영화관 1632개 스크린의 83%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이중 일부 사업자는 정부의 영화발전기금 징수방침에 대해 7월 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가 하면 영세한 형편상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기금을 낼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진위는 미납사업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의견진술 및 소명기회를 준 뒤 소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과금의 1.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진위는 영비법 개정 첫 해인 올해에만 147억 원의 영화발전기금을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IT 많이 본 뉴스
-
1
단통법 폐지에 저소득층 단말기 구입비 줄어…통신서비스는 소폭 증가
-
2
삼성·버라이즌, 6G '통신·센싱 융합' 실증…AI로 군중 밀집도 파악
-
3
삼성 갤럭시Z8, 美 컨슈머리포트 폴더블 평가 1위
-
4
30년 만에 새 출발 '올해의 우수게임'... 첫 수상작 16종 선정
-
5
글로벌 OTT 제작 발주, 아시아가 북미·유럽 첫 추월
-
6
인텔리안테크, NI와 409억원 위성통신 단말기 공급 계약…글로벌 국방시장 진출
-
7
단독LG유플러스, 차량용 AI 에이전트 출격…'익시 드라이브' 선보인다
-
8
사진 구도 바꾸고 웹페이지 가격 추적…애플, AI 기능 확대
-
9
KT “6000만 이용자 접점 활용해 모두의AI 확산”
-
10
상용차 LTE 통신비 줄인다…아이티텔레콤, C-ITS 통합단말기 상용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