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수신료 조정과 방송광고 제도 개선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 저소득층이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도 실시한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1일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되면 국회로 보내져 이르면 연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충당할 수 있도록 방송 수신료 조정, 방송광고 제도 개선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시청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 디지털 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준비해야 한다.
법안에는 이와 함께 방송사업자와 전자제품 제조업체 등과 관련한 의무사항도 명시됐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을 방송위의 고시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한다. 또 TV 및 관련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지상파 디지털 튜너를 내장하고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과 디지털방송 수신가능 여부에 관한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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