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0∼2.2% 수준으로 일괄 인하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 말 확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합리화방안’에 따라 마련한 가맹점 규모별 수수료 인하안을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세 가맹점은 현 3.6∼4.1%에서 2.0∼2.2% 수준으로, 일반 가맹점은 현 1.5∼4.25%에서 1.5∼3.3% 수준으로 각각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카드사에 대손비용 및 자금조달 비용 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현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1.5∼4.5%)와 차등화하여 1.5∼2.3%로 대폭 인하된다.
금감위는 이번 조치로 최근 1년간 거래실적이 있는 총 160만개 가맹점 중 92%인 147만개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2%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대형 가맹점과 유흥·사치업종 가맹점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각 카드사들은 금감위 인하안에 따라 세부 수수료율 조정 계획을 확정, 해당 가맹점에 통보하고 자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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