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과 퀄컴의 특허소송에서 퀄컴 패소 판결을 내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번에는 노키아와 퀄컴의 특허분쟁 중재에 나섰다.
18일 블룸버그는 노키아가 ITC에 특허분쟁 조정을 신청해 옴에 따라 ITC가 조만간 퀄컴의 특허 침해 혐의 조사에 공식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조사는 통상 15개월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ITC는 특허침해 기술의 미국 내 수입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60일 이내 미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노키아는 소장에서 퀄컴이 이동통신 칩에 자사가 보유한 특허 5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키아는 이미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법원에 같은 내용의 특허소송을 제출한 상태다.
퀄컴 역시 자사의 EDGE기술과 GPRS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6월 ITC에 노키아를 제소, 지난 10일(현지시각)부터 이에 관한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두 회사가 ITC에 맞소송을 제기한 꼴이 됐다.
노키아는 지난 6월 브로드컴과 퀄컴 간 분쟁에서 ITC가 브로드컴의 손을 들어 퀄컴칩의 미국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자 상황이 노키아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노키아와 퀄컴은 지난 4월로 만료된 CDMA 특허 사용 재계약 협상에서 노키아의 로열티 요율 인하 요구를 퀄컴이 받아들이지 않자 의견 충돌을 빚어왔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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