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각각 갖고 있던 방송통신 부문 진흥기능과 규제정책 기능이 하나의 정부 부처로 통합된다. 또 규제 집행기능의 경우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넘어간다.
17일 열린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3차 회의에서 소위 의원들은 기존 방송위와 정통부의 모든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전면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기존 통합 기관으로 거론되던 ‘방통위’ 대신 기존 정통부와 방송위가 각각 갖고 있던 진흥기능과 규제정책 기능을 새로운 독임제 행정부처로 통합하고 규제 집행기능만 위원회로 통합하게 된다. 진흥을 맡게 되는 정부 조직인 부처에서는 법령과 정책을 제·개정하는 기능을 총괄하고 위원회에서는 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제행정을 실행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홍창선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두 기관 사이에 업무 충돌로 각종 문제와 낭비가 불거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관할 업무가 분명히 조정된 만큼 앞으로 통신방송 융합 관련 서비스 및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안소위는 이번 주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집행에 관한 세부 기능이 정리되는 대로 법안 마련에 착수, 기구법 연내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합의된 내용에 따라 오는 28일 제4차 회의에서는 현재 발의된 IPTV서비스 관련 7개 법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이재웅 의원(법안심사소위원장), 서상기 의원, 홍창선 의원, 권선택 의원 등 4명의 소위원과 김동수 정통부 차관, 박양우 문화부 차관,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 비공개로 진행됐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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