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사업이 ‘상호명’에 대한 사업자들 간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게 됐다.(관련기사 본지 9월 4일자 9면 참조)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전소 제 1·2호 사업자인 KTNET과 LC CNS는 전자어음사업자인 스타뱅크(대표 김송호)의 공전소 브랜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주식회사’가 ‘상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두 사업자는 지난 주 공전소 주관기관인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긴급 보관소활성화회의’를 갖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라는 용어가 일반인이 회사 상호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고 판단, 이 같이 결정했다.
KTNET은 “스타뱅크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주식회사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 금지 조항’과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영업상 시설 및 활동을 혼돈하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G CNS 측도 “그동안 스타뱅크 측에 상호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KTNET와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KTNET·LG CNS·진흥원 등은 소송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놓은 상태였다. 진흥원 측은 스타뱅크가 상법 제23조 제1항 및 2항을 위반해 ‘상호폐지청구’가 가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나목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명승욱 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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