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도 운용체계(OS)가 탑재되지 않은 PC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OS와 응용소프트웨어를 사용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선택·구매할 수 있게 PC운용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구매할 OS의 규격을 ‘필수규격’에서 ‘선택규격’으로 변경해 PC 구매 시 각급 행정기관에서 자율적으로 OS 탑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 개정안을 확정하고 17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규격개정으로 공공기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외의 OS 탑재 PC의 도입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PC공급회사들이 대부분 윈도가 탑재된 제품만을 공급해 구입해 공공기관에서는 다른 OS를 탑재한 PC를 사실상 구매하기가 쉽지 않았다.
현재 조달 대상으로 등록된 PC 가운데 윈도 외 OS를 탑재한 제품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우체국 등 일부 기관에서 전시용으로 리눅스탑재 PC를 구매한 적이 있지만 아직 보급률이 턱없이 낮은 상태다.
행자부 관계자는 “PC공급회사들이 특정 OS를 묶어 판매하면서 윈도 외의 OS에 불합리한 진입장벽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차기 규격 개정 시에는 OS 항목을 아예 선택규격에서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 표준규격에는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PC의 사양을 현재의 ‘펜티엄D급/애슬론64’급에서 ‘코어2듀오급/애슬론64 X2’급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PC와 프린터 필수규격에 소음 한도를 신설(환경마크 인증기준) 했으며 매킨토시PC에 CD RW, DVD롬 등의 선택규격(650MB 이상, 24배속 이상 등)도 만들었다.
한편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 규격은 각급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PC·노트북PC·프린터 등 사무기기 표준규격을 미리 정해둔 것이다. 공급회사의 경우 조달 등록을 위해선 표준 규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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