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에 대해 친고죄를 적용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단어 하나에 대한 해석을 둔 싸움으로 변하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 안의 단어 ‘법적행동(legal action)’에 대한 해석이 친고죄 유지를 주장하는 측과 비친고죄를 주장하는 측 해석이 정반대로 이뤄지면서, 양측 모두 각 주장의 근거로 한미 FTA 협정문을 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정통부는 한미 FTA 협정이 피해자의 고소 없이 법적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SW불법복제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일부 저작권사는 법적행동을 하도록 했을뿐 기소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논쟁은 처음 저작권을 진정으로 강화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 대립으로 시작됐으나, 정통부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입법예고가 한미 FTA에 따른 것이라고 못박음에 따라 단어 해석을 둘러싼 논쟁으로 변했다.
단어 해석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자 친고죄 유지를 주장하는 이종걸 의원은 USTR 측에서 명확한 답변을 얻어 SW 불법 복제에 대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도록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통부 정석균 SW정책팀장은 “미국 또한 불법복제는 비친고죄”라며 “협상 전 과정을 볼 때 기소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협상장에 참가한 한 정부관계자는 “협상장에서 법적행동이라함은 기소를 말하는 것이냐고 USTR측에 문의했을 때 맞다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친고죄 유지를 주장하는 진웅 변호사는 “반드시 기소를 의미했다면 기소라고 협정문에 썼을 것”이라며 “말 그대로 법적행동을 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의원은 “FTA 협정문이 비친고죄를 명문화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비친고죄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USTR로부터 기소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답이 온다면 컴법에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도록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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