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다. 저작권 침해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금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한미 FTA 이행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프로그램저작권 보호기간은 현행보다 20년 길어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규정했다. 저작자가 무명이거나 업무상 창작한 때에는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70년으로 정했다.
저작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법에 확정된 금액에 따라 배상 청구할 수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된다. 저작권 권리자는 30만원에서 3000만원 범위에서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 △프로그램저작물이 컴퓨터에 일시 저장되는 때도 복제에 해당 △프로그램을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서 제외 △정품 표시를 위해 제작한 라벨을 위조 유통하는 행위 금지 △6개월 안에 침해된 프로그램의 총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저작권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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