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일년의 반을 피 감사 업무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
참여정부가 전자 감사 체계를 도입하면서 일선 공무원 현장에서 피 감사에 따른 업무 마비 현상이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감사 계획 수립부터 감사 결과 처리까지 감사 모든 과정이 전자적으로 통합·처리됨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자감사 시스템 이용률은 2003년 75.9%에서 2007년 90.9%로 활용률이 높아졌다. 전자감사시스템 이용기관도 2003년 960개 기관에서 2007년 3335개 기관으로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감사 문서의 전자적 처리로 업무가 신속·간결하게 처리, 감사의 실효성이 제고됨은 물론 감사자료 작성에 필요한 인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내부 업무를 정리하지 않은 탓에 피 감사 기관에 동일 자료를 이중 요청하는 일이 적지 않았고 해당 공무원도 감사 관련 업무에 적지 않은 시간을 낭비했다”며 “참여정부 들어 본래 업무에 한층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참여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 혁신을 불러 오고 있다. 정부 업무에 결재판 내지는 팩스 등은 이젠 불필요한 행정 도구에 불과하다. 국회 혹은 감사원에 수감 자료를 담은 박스나 보자기를 나르던 공무원의 모습도 이제 보기 힘들 전망이다.
행정기관이 문서 관련 ‘생산-유통-관리-보존’까지 문서 처리 모든 과정을 전자화하면서 이같은 업무 환경이 가능케 된 것이다. 이제 종이 없는 행정 덕분에 정부는 더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기관 평균 전자결재율은 ’02년 89.5%에서 ’06년에는 98.6%로 증가했다.
또한 중앙 정부와 지자체는 ‘중앙정부↔시도↔시군구’ 간 단절 없는 행정 서비스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업무 교류를 위한 정보 연계 및 정보 공동 활용 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 등 16개시도는 행정업무의 정보화 및 표준화를 통해 자격면허 등 인허가 업무를 전국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다.
현재 전국 232개 시군구의 경우 ’07년 말까지 전체 업무의 약 75%를 전자화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일상 생활과 밀접한 위생·환경·보건 등의 현장 업무에 PDA를 통한 원격업무처리를 구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정부는 또한 경찰·검찰·법원·법무부의 업무를 표준화·전자화해 관련 기관 간 정보을 공동 활용하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를 구축중이다. 이를 통해 사건 관계인에 대한 각종 통지 지연·사건진행상황 제공·벌과금 조회 및 납부 등의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전체 형사 사건의 약 20%를(연간 약 40만건)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등 비교적 간단한 약식 사건의 처리기간을 현행 120일 정도에서 약 5일 이내 처리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정작 관련 법과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구축한 시스템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거나 혹은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일례로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 등으로 인해 3차 형사사법 통합체계 구축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정보유출·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어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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