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한 e메일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까지 복구가 가능하다.’
신정아씨 학력 위조 파문의 실마리가 PC에서 삭제된 ‘은밀한’ e메일로 풀리면서 어떻게 삭제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었을까가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데이터 복구 전문업체인 명정보기술의 김미혜 과장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삭제한 이후에 어떤 작업을 더 했느냐가 복구율을 가름한다”며 “일반적인 실수로 인해 데이터를 삭제한 이후 바로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100%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PC 사용자들은 각종 e메일이나 문서 파일을 저장했다가 휴지통에 넣거나 삭제 메뉴를 통해 지운다. 하지만 PC에서 데이터를 지웠더라도 하드디스크에서 모두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운용체계로 쓰고 있는 윈도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찾아가는 주소 정보만을 없애 파일이 지워진 것처럼 보이게 한다. 주소가 없어져 못 찾아가는 것이지 데이터는 남는 것. 일부에서는 디스크 포맷을 하면 지워진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적인 포맷을 했을 경우에는 주소값만 찾는다면 데이터를 살릴 수 있다.
데이터를 완전히 지우려면 하드디스크 위에 새로운 데이터를 덮어쓰거나 하드디스크의 섹터를 다시 만들어 포맷해야 한다. 요즘에는 데이터 영구삭제 솔루션도 나와 있다.
특히 e메일의 경우 특정한 기본 포맷이 있어 데이터 복구가 다른 파일보다 쉽다는 것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PC뿐만 아니라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복구가 가능하다.
신동민 히타치GST 사장은 “물리적으로 큰 충격을 가하지 않는 한 복구 SW를 통해 거의 복구가 가능하다”며 “같은 레이어에 여러 번 반복해서 덧쓰웠을 경우에도 70∼80%는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포렌직(FORENSIC) 도구란 SW를 이용하면 휴대폰의 하드디스크에서 문자 메시지를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알아낼 수 있다. 통신사 서버에 저장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도 휴대폰을 통해 복구할 수 있는 기술 단계까지 와 있다.
데이터복구 전문업체 파이널데이터의 이성주 차장은 “실수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포맷 한 데이터도 문제없이 복구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며 “e메일 전용 복구 프로그램은 텍스트 문서는 물론 첨부파일, 이미지까지 모두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석·김인순기자@전자신문, dskim@
SW 많이 본 뉴스
-
1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청사 나서는 한덕수 총리
-
2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굳게 닫힌 국무회의실
-
3
'尹 계엄 해제'에… 與 “국방부 장관 해임” 野 “즉시 하야”
-
4
尹, 6시간만에 계엄 해제…'탄핵·책임론' 뇌관으로
-
5
“딸과 서로 뺌 때려”...트럼프 교육부 장관 후보 '막장 교육'?
-
6
한총리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에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섬길것…내각 소임 다해달라”
-
7
尹 비상계엄 선포...“국가 정상화 시킬 것”
-
8
국회 도착한 박지원 의원
-
9
尹 대통령, 비상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
-
10
尹 계엄령, 150분만에 본회의 의결로 종료…계엄군 철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