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 회기때 처리되지 못한 IT관련 법안 통과 여부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검색사업자법 등 상정된 법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열린다는 점은 내실있는 법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2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IT관련 법안은 ‘통신비밀보호법’,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과 통신방송 융합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IPTV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하나 같이 업계를 뒤흔들만한 핵심 법안으로 업계와 정부가 상반기부터 신경전을 펼쳐 왔지만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번 정기국회까지 넘어왔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재 법률 수정안이 나오지 않는 등 이번 국회에도 처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가운데 통비법의 경우 지난 6월 변재일·유승희 의원이 각각 법안을 제출했지만 이는 정부안 통과를 막기 위한 ‘임시’ 법안 성격이 짙었다. 수정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현재 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통과를 위해 활발한 사전 접촉을 벌이고 있어 향후 대승적인 결론도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휴대폰 위치정보 취득과 관련 이견이 많았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법률안이 준비되지 않아 기존 논의에서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IPTV서비스 관련 법안 등의 논의도 10월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의견이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일정도 법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나라당, 대통합 민주신당 등 각당 간사단 협의가 순조롭지 않고 대선 정국으로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일정 등도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서상기 의원실 관계자는 “각 정당이 대선 등 정치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형편이라 정기국회 일정은 오리무중”이라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법안처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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