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등의 영향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무역조정기업에 대해 내년부터 양도세와 법인세가 감면된다.
산업자원부와 노동부는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오영호 산자부 제1차관 주재로 ‘무역조정지원 실무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할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 내용은 다음달 열리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FTA로 인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무역조정지원센터를 FTA종합지원센터로 확대하고 실제 피해기업 뿐 아니라 잠재적 피해우려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진단과 사업전환이나 해외진출 지원 등의 컨설팅 제공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무역조정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무역조정계획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나 소득세를 50% 줄여줄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업들의 미국 진출 지원과 함께 선진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나노, 바이오기술 등 미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코러스(KORUS) 테크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스코시스템스와 화이자 등 첨단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 24곳에 대한 유치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무역조정기업에 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실직 전단계에서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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