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까지 산업·과학·의료(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용 기기의 주파수 규제가 ‘허가제’에서 ‘인증제’로 전환된다. 또 ISM 기기의 기본파가 도달하는 세기(전계강도) 제한도 폐지되는 등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전자레인지·초음파세척기·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등 ISM 기기에 응용되는 10개 주파수 대역에 적용해온 규제를 완화해 관련 산업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통부는 그동안 고주파조명기기처럼 산업체 요구가 있는데다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데도 허가 대상으로 묶인 나머지 산업이 활성화하지 못했던 ISM 관련 기기의 허가를 면제해 제품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출력이 50와트(W) 이상인 ISM 기기의 전계강도 제한(60∼70㎶/m)을 없애기로 했다.
이기주 정통부 전파방송기획단장은 “앞으로 허가 면제 대상 기기를 확대하는 등 ISM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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