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전면 도입한 지 한달째를 맞은 가운데 민형사상 소송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청구가 잇따랐다. 피해자들의 소송이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8월24일까지 약 한달간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 정보제공을 청구한 사례가 총 40건이다.
금전적 보상, 사과문 게재, 게시물 삭제 등을 위해 가해자와의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41건이었다. 이는 정통윤이 운영하는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이버 폭력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민.형사상 소송 목적에 한해 가해자의 정보제공 청구를 접수받기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이 중 상당수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통윤이 운영하는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1차 조정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달여내에 피해자의 소송 의사를 재확인하고 가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분쟁조정부는 피해자들은 주로 개인사진의 무단 게재 등 사생활 침해와 심각한 욕설을 통한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분쟁조정부는 다만 신상정보를 소송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일반 상담건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윤은 같은 기간 상담건수는 모두 421건으로 나타나 한달을 채워도 시행전인 6월 469건, 7월 450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네이버와 다음 등의 주요 포털이 6월 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한달 앞서 도입한 것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악성 게시물 작성자가 본인확인제 시행으로 사이버 폭력을 자제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게 업계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사이버 폭력 상담건수는 2004년 3900건, 2005년 8400건, 2006년 7000건으로 집계됐으며, 올들어 8월24일까지 3600건으로 파악됐다.
이태희 정보통신부 정보윤리팀장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으로 악성 게시물 자체가 사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지 몰라도 다수의 이용자가 인터넷 상에서 욕설을 자제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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