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지하·터널 내 DMB 방송서비스 무선설비의 주파수 및 출력 변경 없이 안테나 배치와 구성만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검사가 생략된다. 또 대형마트·공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고주파조명기기 사용 허가가 면제된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확대되고 있는 DMB방송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지하·터널 내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로 주파수·출력의 변경 없이 단순히 안테나 배치와 구성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기술기준 등 적합여부 검사가 생략된다. 또 공장·대형마트·경기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고주파조명기기는 고출력 전파응용설비(ISM기기) 사용 허가 없이 전자파 적합등록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년간 전파사용료를 일시납부할 경우 부여되는 10% 할인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1분기에만 가능하던 일시납부 신청을 연중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정통부 박윤현 전파방송정책팀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DMB 방송서비스의 활성화되고 고주파조명기기 수요가 증가하는 등 전파응용설비 관련 산업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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