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로봇도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부터 산업용 로봇에만 적용되던 투자세액 공제가 서비스 로봇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업체들의 서비스 로봇 구매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에 서비스로봇을 포함시키고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은 7%를 공제받도록 했다.

재경부는 대표적 융합상품으로 신성장동력인 서비스로봇의 수요를 확충하고 제조업보다 취약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로봇에 투자세액공제를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정철중 정통부 사무관은 “올들어 재경부에 서비스로봇의 투자세액공제를 요청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서 “세제개편으로 보안로봇, 교육로봇, 청소로봇의 기업구매가 10%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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